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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총정리 - 자격, 소득기준, 신청 방법

전세임대주택은 신청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살고 싶은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신청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예요. LH가 미리 지어둔 단지에 입주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동네와 집을 스스로 고를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임대주택 유형과 가장 큰 차이예요.

누가: 원하는 지역·주택을 직접 골라 살고 싶은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무엇을: 입주자가 고른 주택을 LH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

신청 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거나 무주택인 청년·신혼부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청년 전세임대는 만 19세~39세 등 별도 연령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 세부 순위와 자격은 유형(청년, 신혼부부, 일반)과 공고별로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해요

소득·자산 기준

전세임대주택도 매입임대와 마찬가지로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나뉘어요. 청년 전세임대는 본인 소득, 신혼부부·일반 전세임대는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또는 소득분위 구간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기준은 매년 고시되는 공고문이나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신청 방법

  1. 본인에게 해당하는 전세임대 유형(청년, 신혼부부, 일반 등)을 확인해요
  2. apply.lh.or.kr (LH 청약플러스)에서 해당 공고를 조회하고 자격 요건을 확인해요
  3. 온라인으로 입주자격 신청을 접수해요
  4. 자격이 확정되면 정해진 지원한도액 안에서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요
  5. 집주인과 조건이 맞으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자는 LH와 재임대차계약을 맺어요

신청 기한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격 신청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자격이 확정된 이후 실제 주택을 구하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전체 일정 관리가 중요해요. 접수 시작과 주택 물색 마감 시점을 미리 알아두면 원하는 집을 놓치지 않고 여유 있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요.

지금 접수 중인 전세임대주택 공고는 없어요. 새 공고가 올라오면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새 공고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LH공고정보 앱 에서 지역 알림을 받아보세요.

알아두면 좋은 팁

  • 지원한도액(전세금 한도)을 미리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집을 찾아야 해요
  • 집주인이 전세임대 제도에 협조적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계약 성사에 중요해요
  • 주택 물색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 자격 확정 후 바로 매물을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
  • 공인중개사에게 'LH 전세임대'라고 명확히 알리고 매물을 찾으면 절차가 수월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임대는 아무 집이나 고를 수 있나요?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아요. LH가 정한 지원한도액과 주택 요건(전용면적, 권리관계 등)을 충족해야 계약이 가능해요.

집주인이 전세임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제도라서, 거부하면 해당 주택으로는 계약이 어려워요. 다른 매물을 다시 찾아야 해요.

지원한도액을 넘는 집은 계약할 수 없나요?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금의 경우, 신청자가 차액을 본인 부담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정확한 조건은 공고문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신청부터 입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입주자격 확정, 주택 물색, 계약 체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개인마다 기간 차이가 커요.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청년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지원한도액이 다른가요?

네, 유형과 지역에 따라 지원한도액이 다르게 책정돼요. 정확한 금액은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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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LH 청약플러스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정책브리핑 · 운영 Nante Studio